매일신문

[사설]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및 단속 강화해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공유형 PM은 저비용과 편리성에 따라 등하교 수단이나 레저용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선호(選好) 대상이다. 하지만 면허증 소지나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비껴 나 있다.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겐 '도로 위 무법자'에 다름 아니다. 공유형 PM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PM은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PM 대여 플랫폼은 면허등록을 의무로 두지 않고 면허 소지 여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면 대여가 가능하기도 하다. 상당수 청소년들은 부모 명의로 대여 앱에 가입한 뒤 PM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교통법규 숙지가 안 된 청소년들이 안전모 착용도 없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질주하는 게 다반사로 목격된다. 또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 대신 인도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도 허다(許多)하다.

지난해 PM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천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천622명이 다쳤다. PM 교통사고는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갈수록 늘어나는 PM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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