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쯤 춘천시의 자택에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했고,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았지만,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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