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연금개혁안, 출산 여성·군 복무자 혜택 확대한다

청년층 연금 부담 완화…'출산 크레딧' 첫 출산시 적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출산 여성의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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