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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하려 한 소방관 구속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A씨는 범행 장소까지 40㎞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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