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19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등이 너무 짧아 사업자로선 사업검증·문제점 확인 등 신사업의 완성도를 확인하기에, 정부로선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되기까지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등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 기간(2년→4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기간(2년→3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2년→4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후속 법령 정비 완료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가치도 커질 것이라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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