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관련된 이슈가 법조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요. 청문회 서류 유출 건으로 MBC 제3노조로부터 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께 다뤄볼 건데 일단 방통위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또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강대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들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 이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직무집행정지라고 하면 뭐냐 이 사람들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약간 가처분인 성격입니다. 가처분이라는 거는 임시 가자를 써요.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달라. 지금 이진숙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핵을 소추했으니까 멈춰달라. 이진숙이 임명한 사람들도 멈춰달라라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 신청을 했고 방통위에서는 이걸 답변서를 냅니다. 신청서에 대한 근데 그 답변서에 대한 서류를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방통위가 낸 답변서가 아니냐라고 방통위에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한테 이거 너네들이 낸 답변서 아니야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왜 황당하냐 이 법원 서류라는 거는 당사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당사자가 제출을 하면 법원이 볼 수가 있고 각 당사자들 중에 당사자 혹은 당사자 변호인만 볼 수가 있는 그럼 최민희 위원장이 이것을 입수한 루트는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방통위 변호사들이 이거를 제보했을 건 없을 것이고. 본인들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그 변호인 측에서 이걸 받았을 것인데 받아볼 수는 있어요. 저희도 가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이런 서류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강해야 됩니다라고 의뢰인들한테 상대방이 낸 서류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면서도 철저하게 말하는 게 외부에 절대 유출하시면 안 돼요. 혼자만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국회에 대놓고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MBC 노조가 고발을 한 것이고. 이거는 수사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자소송으로 요즘 소송이 다 진행되는데 그걸 프린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프린트를 한 사람의 이름이 뜹니다. 제가 하는 수많은 소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 직원이 전자소송에 저희 로펌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프린트 좀 빨리 해줘요. 서류 프린트 해줘요. 의뢰인 주게 하면 프린트를 누르면 서류 맨 위에 출력자 강대규가 써 있어요. 이 종이는 이렇고 이거를 전자파일로 PDF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흔적이 남아요. 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면 이거를 출력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출력한 사람과 최민희 사이에 전달 과정만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동재: 이런 재판 서류 같은 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저와 관련해서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 좌파 언론이나 유사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것도 왜곡이 돼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식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그 재판에 제출된 답변서나 서면이 재판에 다뤄지기도 전에 국회에서 먼저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건데 피고나 원고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김태규 직무대행이 하는 말씀이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다. 신청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또 변호인 징계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대규: 제가 우리 뉴스캐비닛에서 항상 용어를 쓰면서 말씀드리는 게 법원이라는 거는 법정이라는 거는 영어로 코트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트 농구 코트 축구 코트처럼 코트 위에서만 싸워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 코트 위에 있는 축구공을 가지고 야 이거 외부로 유출해 싸우던가 농구 골대를 가지고 그 밖에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킬 수까지 있는데 공개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신청인 측이 했으면 변론권 침해가 될 수가 있고 신청인 대리인이 했으면 신청인 대리인 변호인은 변호인이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이 변호사는 벌벌벌 떨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걸 공개하라고 그랬어?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보강해서 증거를 내야 된다고 말했지. 이걸 언제 공개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벌벌벌 떨 수도 있고 저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몇 개 해보면 기자분들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서류 좀 보여달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언론사에 이분은 소통을 하다가 안 주잖아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선배 무슨 저랑 건너건너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무슨 너 정말 못 주냐 정말 못 드립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혹은 선배 변호사들을 통해가지고 서류를 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주고. 제가 당사자한테 의뢰인한테 줬는데 의뢰인이 외부로 유출시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외부로 유출시키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약간 처벌 규정이 좀 찾아보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MBC 노조가 고발장에 어떠한 죄명을 썼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사실 예전에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쪽에 현근택 변호사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를 하면서 소송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을 했다가 기소가 됐는데. 이게 근데 형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강대규: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한 처분을 혹은 처벌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를 공개하면 다른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 사건은 그러지 않아요. 행정 사건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개인과 국가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개인을 처벌하던가 이런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형법의 가장 큰 처벌을 하는데 가장 큰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서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것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동재: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새봄: 14일에 청문회 당시에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게 방통위 답변서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김태규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의 자폭아닌가요.
▶강대규: 자폭이죠. 이거는 이거는 판사님들이 소송 코트 밖에서 싸우는 걸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 딱 나가는 순간 이제 기자분들이 또 법원에 또 공보 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법원의 입장은 뭐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지금 이 방통위 측 변호사들 있잖아요. 방통위 측 변호사는 바로 의견서를 낼 겁니다. 지금 신청인 측이 소송 자체를 폄훼하고 소송 절차 자체를 음해하고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내면서 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넣어서 판단의 기초를 삼아서 판결을 해달라라고 아마 언론 기사도 막 첨부해가지고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신성한 소송 중에 있는 소송 서류를 외부에 자기 마음대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서를 낼 거고요. 법원은 이런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혹은 적어도 판사님이 재판에서 양측에 혹은 일방 측에 경고를 줄 수 있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죠. 이런 식으로 경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방통위를 대리하는 변호사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통위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앞서서 변협에다가 또 진정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서류를 들고 나왔고. 청문회에서 이거를 딱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내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