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복되는 철도사고, 피해는 승객 몫…택시비 지급 등 추가 보상안은 '미봉책'

2시간 이상 지연 전액 환불·택시비 지급…코레일, KTX 궤도이탈 사고 추가보상

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18일 동대구역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18일 동대구역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이 떠안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이번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19일 코레일은 "전날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처로 승객들의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고 당시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 탔지만 동대구에서 서울과 부산을 향하는 열차들은 줄줄이 지연됐다. 사고 당일 밤 기준으로 서울행은 최장 101분, 부산행은 최장 158분으로 지연 안내되기도 했다.

열차 지연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코레일로부터 제줄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2천130건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천250건을 기록한 뒤 이후 3년간(2019년 884건, 2020년 807건, 2021년 948건)은 1천 건 아래로 떨어졌으나 2022년에는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무려 52만6천927명(46억4천429만원)에게 '지각' 배상금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20만4천920명(18억3천829만원), 2019년 20만7천700명(8억7천363만원), 2020년 14만9천33명(6억3천781만원), 2021년 16만7천897명(8억626만원)이었다.

지연이 반복되면서 피해 승객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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