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미화원도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하라"…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근로 조건 개선 촉구

노조, 1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부 임금체계 적용하는 타 직군에 비해 명절휴가비 적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전액 촉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전액 촉구'를 요구했다. 김영경 기자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명절휴가비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9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 역시 시교육청에서 직고용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타 교육공무직과 달리 명절휴가비, 병가,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오는 추석 연휴 전에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직고용 체제로 전환됐다. 해당 가이드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적 금품을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연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교육부 임금체계를 따르는 다른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 기준)의 명절휴가비(160만 원) 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박호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수석지부장은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은 2023년 1월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다"며 "시교육청 측도 차별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안에 타 직군과 차별 없는 명절휴가비 지급을 제시했지만, 단체협약이 언제 체결될지 알 수 없다. 교육공무직 내 차별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환경미화원은 학교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명절만큼은 정규직이든, 교육공무직이든, 환경미화원이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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