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왕절개 중 산모 사망…마취과 의사 벌금 1000만원

산부인과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산부인과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에서 진행된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 투입됐다.

수술 과정에서 A씨는 산소 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가 숨졌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