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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칼부림 '2명 사망'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 3일 발생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 차량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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