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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겸 정치인 급여는 113만9천110원…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안 받겠다는 월급 좀 그만 넣어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페이스북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페이스북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0일 자신이 받은 '검사 월급'을 공개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36기)을 '강제로' 유지'당하며' 정당(조국혁신당) 활동도 하고 있는 희귀 사례의 주인공이다.

▶이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4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3만9천110원이 이날 오전 9시 3분 44초쯤 '8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개했다.

그는 "매달 20일은 공무원 월급날이다. 정당인 겸 검사인 제게도 월급이 들어왔다. 113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모순적이고 그로테스크 하기까지 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지 않다. 간단하다. 법무부에서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결 확정시'를 해제조건으로, 면직처분(제 사직서 수리)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관련 선례,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받겠다는 월급 좀 그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표 수리를 요구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어진 4월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로만 1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규원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규원 대변인이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4월 이규원 대변인이 신청한 질병 휴직 종료에 따라 업무복귀를 명령했는데, 이에 대해 이규원 대변인은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이 바탕에 깔려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는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찰청이 확인토록 돼 있다. 또 검사징계법 24조에서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멈추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은 공무원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을 하는 것을 막고, 법원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규원 대변인은 지난 8월 2일 오후 2시 18분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월급여 141만8천680원을 공개했다. 이때와 비교하면 이번 8월치는 27만9천570원 깎인 수준.

당시 이규원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월급 루팡' 취급했다고 하소연하면서 141만원 수준의 월급을 두고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해서 근무일수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월급 루팡 취급했다는 기사들과 관련해 "제가 18년차 법조인인데 변호사 하면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많이 벌지 않을런지"라면서 "그리고 저는 월급 넣지 말 것, 제 의사와 무관하게 입금된 돈도 반환하겠다고 이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규원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저는 비례대표 후보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 간주 상태임은 물론 당적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의 확인적 의미로서의 조건부 면직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자 법무부 장관의 복직 명령 무효를 다투는 쟁송 중으로, 출근하지 못할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검사로서의 신분관계가 기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차후 급여를 지급하지 마시고, 혹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 지급된 급여 중 제 입장과 저촉되는 금원이 있다면 즉시 반환하겠으니 급여 담당자를 통해 반납할 금액과 방법을 안내해주시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8월 급여도 이규원 대변인에게 지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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