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壓迫) 공세가 노골적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지요"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무조건 무죄이니 사법부는 알아서 하라는 겁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조계 판단은 다르다. 증거가 명확해 유죄가 확실시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알지 못했다"고 해 기소된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음을 가리킨다. 김 전 처장과 2015년 9박 11일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해 함께 골프를 쳤고, 뉴질랜드 한 공원에서는 나무를 감싸안고 손을 맞잡은 채 찍은 사진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녹취록(錄取錄)이란 '빼박' 증거가 있다. 이런 증거들에도 사법부에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을러대는 소리를 국민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증거들 앞에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이재명 무죄' 주장과 사법부 겁박(劫迫)의 여론전은 그 당연한 귀결이다. 증거로 안 되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역으로 이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은 다급하다는 얘기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 대표 기소와 재판에 대해 "우리가 이미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규정을 해 놨다"고 했다. 여론전(輿論戰)에서 승리하면 사법부도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식이면 재판이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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