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반복되는 철도 사고 한 해 50건, 이러다 큰일 난다

철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사고만 해도 연평균 50건이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8일에는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가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는 바람에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후속(後續) 열차 편이 최대 277분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 통계를 보면,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은 여실(如實)히 드러난다. 코레일의 철도 사고는 지난해 47건, 2022년 66건, 2021년 48건, 2020년 40건, 2019년 58건 등 최근 5년간 259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번 동대구~경주 구간 KTX 사고와 같은 탈선(脫線) 사고는 5년(2019~23년) 동안 51건에 이른다. 심각한 문제는 탈선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5건, 지난해 2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탈선은 자칫 대형 참사(慘事)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糾明)을 거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열차 및 선로 관리의 부실 여부를 중점 조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량·철도 시설의 노후화 탓인지, 허술한 안전관리의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잦은 철도 사고의 원인이 '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업무 독점권(獨占權)' 때문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주한 '철도 안전 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도산업법 개정을 통해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철도 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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