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정직 공무원을 합격한 '예비 교도관'이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상습적인 괴롭힘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뭐야. 못생긴 게"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 SNS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떠올렸고 작성자에게 "같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작성자로부터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남성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남성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골룸같은 XX야" "얼굴 X 같다"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하고 다녔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반응하면 남성은 되레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남성의 SNS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2024년도 9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문제의 남성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교도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합격 증명서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올려놨다. 심지어 남성은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피해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묻자, 남성은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난동을 피우니까 재밌고, 일탈이라는 쾌감이 너무 짜릿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교도관이 국민을 괴롭힌다는 사실이 기분 좋다. 일부러 사람들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아직 임용 전인 상태로 채용 후보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채용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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