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의 임상실습동과 관련한 소송 선고가 오는 29일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 경북대병원이 패소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백억 대에 달해 경북대병원 경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1일 경북대병원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칠곡경북대병원은 2천700억원을 들여 연면적 9만2천여㎡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681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을 준공한 뒤 공사대금 문제로 건설업체로부터 약 300억원 가량의 민사 소송을 제기당했다.
해당 건설사는 병원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경북대병원이 지체상금(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때 징수하는 손해배상액)을 뺀 나머지 공사비만 지급하자,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었다. 문제는 준공 이후 임상실습동에 하자가 많아 오히려 병원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지만 병원 측이 공사 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하자를 짚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9년에 시작된 경북대병원과 건설업체와의 소송은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11일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29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원 내·외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비상경영 상황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 금액이 약 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자꾸 생겨 내부적으로는 많이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 들었다"며 "이러다가 임금 지급까지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측은 선고 결과를 보고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선고 결과가 나와봐야 병원도 대책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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