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휘발유 리터당 164원 인하 유지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키로

이달 11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이달 11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자극 등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고,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하고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천억원 걷히면서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진도율)은 34.9%에 그쳤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