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5천543건 26.5%로 최다였다. 이어 경기 4천400건(21.0%), 인천 2천738건(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2천763건, 13.2%)과 부산(2천246건, 10.7%)에 피해자가 많다. 대구는 453건, 경북은 286건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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