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내달 3일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