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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결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법원 1심 승소…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행정2부 권 구의원 승소판결
재판부 "청렴의무 위반했지만 처벌 과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권경숙 중구의원
권경숙 중구의원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겨 제명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2일 권 구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2023년 9월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 등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천만원가량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원고 사업체와 아들 사업체로 (중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 구의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 배태숙 중구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원고에게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작년 12월 권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구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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