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22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허 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19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동대구역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구시는 '유지 및 관리'만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표지석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이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설명했다는 것.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동상 건립과 작가 공모 등에 14억5천만원을 투입, 동대구역 광장과 내년 준공 예정인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울 방침이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2·28 민주운동의 자유정신,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과 함께 '대구 근대 3대 정신'으로 평가하며 기념사업 추진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지역 시민단체 다수는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시의회에서의 반대토론이나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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