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주 APEC 성공 개최, 특별법 제정이 답이다

내년 11월 개최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頂上)회의 준비 기간이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은 빠듯한데, 과제는 넘치고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경북도·경주시, 지역 정치권이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회의와 직접 관련된 준비는 물론 각국 정상이 묵을 VIP 객실을 비롯한 숙박·편의시설 확보, 보문관광단지 리뉴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개·보수 등 주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엔 막대한 예산이 든다. 경주시는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국비 사업 규모를 3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微弱)하거나 미비(未備)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 특히 VIP 객실 확보 등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2005년 부산 APEC의 경우 부산시가 국비 729억원을 요청했으나,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받은 지원액은 631억원이었다.

APEC 특별법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對案)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상회의 개최 관련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정상회의 기반 사업 조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법안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의 대표 발의(發議)로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치한 가장 큰 국제 행사다. 경제효과는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훌륭히 치러 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 원활한 인적·물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특별법 제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경주시는 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뛰어야 한다.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법안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APEC 성공 개최는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국가 중대사(重大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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