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약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에게 해당 명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 역시 선물 전달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언급된 점에서 선물이 청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내렸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선물을 건넨 최 목사 또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을 승인할지, 아니면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할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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