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아동 추행 등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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