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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40대 "어린 자녀 5명" 선처 호소…檢 '징역 8년' 구형

오픈채팅서 만난 10대 멀리 데려가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혐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아동 추행 등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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