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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에 "수사지휘권 행사해야, 수사심의위는 불공정 수사 기록 기초"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명품백,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24일 오후 4시 2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인 23일 나온 이원석 총장의 결정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틀 전인 22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 고가 가방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루 만에 이원석 총장이 이같은 무혐의 결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린 것.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남국 전 의원은 "수사심의위 심의 및 법리적 판단은 모두 김건희 여사에 소환당한 '배달의 검사팀'에서 했던 불공정 수사를 기초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수사 기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외부 위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자료가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꼬집었다.

김남국 전 의원은 "따라서 이원석 총장은 요식 행위 또는 여론 무마용이 될 수 있는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엉터리 1차 수사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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