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져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았는데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김씨에게 재시술을 권유했으나 김씨는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