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서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노조 측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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