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의 문턱이 낮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신규 건립 추진 절차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신규 건립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되 설립 타당성 검토는 자체로 하도록 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주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건립에 앞장 섰지만 사전 타당성 검토 권한이 정부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전평가 과정을 거치느라 추진의 적기를 놓치거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지으려던 가칭 경북도립미술관은 도청이 이전한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지자체들은 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사전 평가를 자체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고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궤를 같이 하면서 법안 개정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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