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