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경영 중 부당노동행위"…노동계, 대가대 의료원 규탄 기자회견

노조 "대가대, 전공의 업무 직원에 전가·노조 탈퇴 종용"
의료원 "사실 아냐…부당노동행위 있었다면 규정 따를 것"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가 26일 오후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정운 기자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가 26일 오후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정운 기자

지역 노동계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비상경영을 명분삼아 직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의료원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26일 오후 12시30분 대구가톨릭대 의료원 내부에서 '앞에선 노사상생 뒤로는 노조탈퇴 공작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의료원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 "전공의, 인턴들의 업무를 PA간호사, 일반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 전가시켰다. 병동 폐쇄에 간호사들은 갑자기 무급휴가를 들어가거나 배치전환 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노조는 의료원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적었다.

노조는 의료원이 환자가 줄어들자 근무 당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사들의 한 달 근무표에 연차나 다음 달 휴무일을 강제 배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의료원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료원이 간호처의 책임간호사‧선임간호조무사 등 보직자리를 20개 이상 늘린 뒤 보직대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 노조는 간호사 직군 노조원이 지난해를 통틀어 13명 탈퇴했었는데,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는 64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호경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장은 "간호처는 직원들에게 보직을 이유로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간호사를 통해 '노조에 팩스로 탈퇴서를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비정상적인 탈퇴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원 측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직 확대는 의료원 운영상 필요한 결정이었을 뿐, 의료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적도 용인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진상조사를 진행해 현장 일선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의료원 관계자는 "최근 노조 탈퇴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급여가 줄어든 직원들이 조합비를 아끼려 자발적으로 노조를 탈퇴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의료원 측은 노조 탈퇴 방법을 묻는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수간호사 등이 일반 간호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부당노동행위가 식별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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