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 실영업자 '최초 계약 5년' 수의계약 허용

선의의 피해자 방지 보호 대책 마련
일반경쟁입찰 원칙 유지, 투기세력 차단

지난 19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반월당·두류 지하도상가 분양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일반경쟁입찰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태 기자
지난 19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반월당·두류 지하도상가 분양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일반경쟁입찰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태 기자

대구시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실제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초 계약 5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내년이면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삼성물산 외 5개 사가 건설해 지난 2005년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지난달 대구시가 개별 점포 입점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히자 상인들과 수분양자가 크게 반발했다.

대구시는 지하상가 단체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영업자와 최근 거래를 통해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반월당 메트로센터 분양자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점포 409곳 중 122곳(29.82%)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거래됐다. 2013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296곳으로 비중은 72%에 육박한다.

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대구시는 개별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전대를 금지하는 대책도 강화한다. 입찰 공모 및 계약 단계부터 전대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전대 행위가 확인되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투기 세력과 불법 전대를 엄중히 차단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상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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