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예치금 99억원 숨기려 허위재산신고(종합)

코인 투자해 거액 수익 올리고도 총재산 12억6천만원 신고
의혹 1년3개월만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혐의없음 결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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