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강대식, "국회·감사원 권한 무시한 국방부 예산 편성 부적절"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예산도 국회 심의·의결 우회
감사원 공공요금 현실화 지적에도 예산 편성은 역주행
강대식,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비효율적 국비 집행 안 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국방부가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벗어난 꼼수 예산 편성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의 각종 공공요금 예산이 과소편성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등 국방부가 국회와 감사원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간사·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는 입법 관련 세출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기획재정부 승인하에 총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특정 프로그램 예산도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용'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총 37개로 구성된 '군수지원 및 협력' 항목 가운데 14개 세부사업은 지난 4년(2022~2023년) 동안 평균 3.14회 '이용'을 활용했다.

국방부가 이 기간 '이용'을 활용한 전체 예산이 9천764억원이었는데 군수지원 및 협력 분야에서 이용을 활용한 금액은 3천517억원으로 36.02%를 차지했다.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의 경우 2018년 이후 '이용'을 활용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방위사업청 역시 2021년 이후 사실상 전무(2억원 활용)한 상황과도 대비된다.

더욱이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국방부가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조정비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해 '예산 현실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적정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국방부는 조정비율을 전년(90%)보다 높은 99%로 상향했고 2022년에는 조정비율 적용 없이 필요예산 100%를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2023년 예산 편성 시 다시 조정비율을 96%로 설정해 예산이 과소 편성돼 이용, 전용 등을 통해 부족 예산 1천343억원을 충당했다.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조정비율을 감사원 감사 당시보다 더 낮은 87%로, 2025년에는 이보다 낮은 71%만 반영해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은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예산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특정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애초 편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과 반대로 공공요금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감사원 의견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더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국회와 감사원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편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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