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MBC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출신으로서 예상하셨어요?
▶홍석준: 예상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재: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법원의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행정은 법이 정한 소위 말해서 귀속 행위 그러니까 법이 정한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행정부 집행부의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재량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런 인사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권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어떤 재량 영역이라 해서 사법부가 별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에서는 이게 개입을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인데 이번에 이런 어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리고 사법부의 기존의 판례도 뒤엎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행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인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또 인사도 많이 내려보시기도 하셨고. 본인이 인사 대상이 되기도 하셨어요.
▶홍석준: 그리고 기존에 이런 유사한 판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무자비하게 해임을 자행한 예를 들면 이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그리고 고대영 전 KBS 사장, 강규형 전 KBS 이사 죄송합니다. 세 분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행정법은 본안으로 해임 처분에 대해서 소송도 내고, 또 집행정지 가처분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본안에서는 이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신청만은 기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법부의 기존의 판례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이동재: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판부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에 대해서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이미 만료된 분들 아니에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방문진의 이사라든지 권태선 이사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이미 지난 8월 10일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건지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결정이죠.
▷이동재: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일에 이미 다 만료가 됐는데 지금 보름이나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긴급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 후보군에 대해서는 행정6부였죠. 이건 행정12부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행정6부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그거는 현 이사진이 아니라 이사진에 응모를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각을 했는데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8월 12일에 이미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둘 다 같은 조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리고 또 재판부가요 새로운 이사 선임 결과는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만료가 됐어도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여서 그래서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본안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임 결의를 무효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임기가 끝나는 어떤 이사들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어떤 이사들을 기각하는 게 동전의 앞뒷면인데 사실은 이런 어떤 모든 결정의 어떤 기본 근거를 뭐로 삼느냐면 결국은 지금 방통위 체제가 5인 합의제인데 2인으로 결정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위법했던 그런 어떤 사유 갖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미 지난 5월 말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 5인 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2인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인 체제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문제 삼는 거는 또 기존에 또 헌재 판결을 뒤엎는 굉장히 좀 문제되는 어떤 그런 결정인 거죠.
▷이동재: 서울고법에서도 몇 개월 전에 이제 YTN 노조의 방통위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YTN 노조가 신청을 낸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기각을 하면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방통위법에는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지 5인 기존의 체제에서 재적을 최소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어떤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현재 김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통위법 개정안으로 최소 4명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정안까지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곧 지금의 방통위법에 좀 입법의 미비점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어떤 규정상으로 2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기존에 판례도 뒤엎고 그리고 현행 어떤 규정도 제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물론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항간에는 행정12부에 있는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행물에 기고를 하는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거 아니냐.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점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좀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저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법연구회와 더불어 가장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재판관들 모임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 사실 이런 어떤 결정이 나고 보니까 사실 기존에 한두 건도 아닌 여러 사건의 어떤 판례를 완전히 뒤엎는 거라서 굉장히 좀 아쉽고. 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새봄: 그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인사 조치까지 직접 내려버렸다는 또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완전히 지금 사법부가 인사를 완전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임명된 사람들이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완전히 인사권을 내버린 건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지금 사법부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잘못된 해임 처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 그리고 강규형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본안 처분에서 심지어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취소 판결 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안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조차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완전히 기존의 판결도 뒤엎고 삼권분립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렇게 되면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인사들이 존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안 판단이 최소 1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홍석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본안 판단 전에 이 집행정지 이런 어떤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됩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번 결정도 지금 30일 이내에 결정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서는 더 빨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안 이전에 어쨌든 결정이 될 겁니다.
▷이동재: 즉시 항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또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만약에 탄핵을 기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무에 복귀한다면 또 새롭게 이사회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안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여러 가지.
▶홍석준: 그런데 문제는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의 지금 헌재 탄핵 결정이 굉장히 지금 늦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달에 헌법재판관이 지금 4명이 바뀝니다. 4명이 바뀌는데 그중에 3명을 지금 국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여야가 몇 명씩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3명을 교체할 때는 당시에 1당이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2당이 1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명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과거에 얼마 전에 10월 헌재 마비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이 의도를 가지든 아니면 의도를 가지지 않든 이런 합의가 안 되면 추천이 늦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현업 복귀가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MBC가 그동안에 일종의 편향성의 시비를 받았던 것도 편향성의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또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그럼 MBC가 언제쯤에나 좀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걸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홍석준: 지금 MBC는 사실은 경영진부터 일반 어떤 직원들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고 또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사실 경영진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실 일부분은 바뀌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바뀌기 힘든 정말 구조적인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완전히 지금 대놓고 편향적인 방송을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방심위에서도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방심위로부터 가장 많이 편향성, 공정성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M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C의 어떤 자정 능력은 이미 벗어난 것 같고. 하루빨리 지금 현재 항고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방문진이 교체돼서 새로운 어떤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본 궤도로 돌리는 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재: MBC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선 하루 전날에 PD 수첩에서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고. 그 하루 전날에는 또 이렇게 뉴스데스크에서 네 꼭지로 해갖고. 김만배 신학림 허위 녹취록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하면서 "이재명은 난놈"이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또 김만배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홍석준: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에서 그때 녹취했던 어떤 줄리 방송을 그때 공영방송에서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과방위 위원들이 그거 틀지 말라고 항의하러 갔다가 고발도 당하고 참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동재: 본인들이 그때 재생을 해놓고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 주에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야당이 방송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민주당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 또 이렇게 갑자기 나섰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그러니까 사실은 방통위원을 그동안 추천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추천을 했을 때 3 대 2로 결국은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러한 문제 소지 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2명을 추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은 형식적으로는 자기들 추천을 최민희 의원을 당시에 방통위원 후보로 해보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는 당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법에서 정했던 관련 유관 단체, 즉 통신산업협의회 상근 돈을 받는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어떤 유권 해석 기간 중이었는데.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못한건데. 그걸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천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떤 2인 체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갑자기 추천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탄핵 소추에 직무가 지금 현재 집행이 정지되니까 딱 민주당 추천한 2명이 들어오니까. 딱 지금 현재 2대2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한 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2명에서 국회에서 3명이 들어가면 기존에 김태규 지금 권한대행과 더불어서 2 대 2로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또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속셈이 뻔히 보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전문은 방송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