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재준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를 도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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