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AI를 이용한 합성 이미지) 성범죄물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범죄에 대해 "'사회적 테러'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여가위)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다음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산과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영상물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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