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한 막판 심의에 나서면서 28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쟁점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은 합의에 성공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심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 내용 중에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소위서 결론을 내고 쟁점 사안을 해소한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으나, 야당 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과 겹쳐 간호법 통과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의견이다.
여당은 의료대란 여파 최소화를 위해 간호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역시 기존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여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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