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김승수,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하자"…낚시활성화 3법 발의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큰 도움될 것"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등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소위 '낚시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낚시 3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낚시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으로 낚시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충분한 공간 확충의 요구가 적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맥락이기도 하다.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낚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낚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다.

이에 제한·금지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 수변 이용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낚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 수변 이용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 여가활동, 휴양 등을 묶은 낚시복합타운이 조성되고,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성장해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낚시 제한구역 확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공간은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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