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보사 군무원, '가족협박'에 中 포섭…1억6천에 기밀 유출

공작망 접촉 위해 중국 옌지 갔다가 현지서 체포

북한 인공기. 클립아트코리아
북한 인공기. 클립아트코리아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는 대가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의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된 A씨가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했고,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을 벌일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해 놓은 현지 공작망과의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물이 중국 정보 요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진술했지만,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고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에서 흔히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속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성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지만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을 벌인 끝에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중국 요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6천205만원이라고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의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 비밀은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방법도 범행에 동원됐다.

A씨는 수집한 비밀을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갠 뒤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렸고 비밀번호를 걸었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중국 요원에게 전달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정보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요원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선 간첩죄가 빠졌는데, 이는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 부분이 있었다"며 "간첩죄 적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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