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8년 6월 친환경인증분야 용역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입찰 공고를 냈다. 8개 업체가 응찰한 결과 4천만원이 최저가였다. 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2억6천만원을 써낸 업체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심사 기준을 중간에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이후에는 심사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낙찰 업체는 고마웠던지 1천300만원을 깎아줘 2억4천700만원에 계약했다"며 "최저가 대비 조합 사업비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했다. 조합원들은 6.5배나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반고개재개발(달서구) ▷신암4재정비촉진구역(동구)▷동인4가7통재개발(중구) ▷앞산점보재개발(남구) ▷평리4재정비촉진구역(서구)이었다.
점검 결과 112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졌다. 고발 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 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의 후속 조치도 뒤따랐다. 대구의 또 다른 재개발조합은 허술한 공고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해당 조합이 지난 2021년 6월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결과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4천500만원에서 2억7천300만원으로 6.1배에 달했다.
조합이 공사비, 공사 기간, 투입 감리원 수 등 적정한 감리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빠뜨린 채 면적만 모호하게 공고한 탓이다. 조합은 공고에 따라 최저가와 최고가 투찰 업체를 제외하고 2억3천만원을 써낸 업체를 선정했다. 최저가와 비교하면 1억8천500만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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