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경운동연합은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이윤만을 위한 경영을 하며 노동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며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영풍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장 B씨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근로자 1명이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숨졌고,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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