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여성 사진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流布)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진이나 음성, 영상 등을 합성(合成)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인하대에서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는 1천200명인데,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채팅방에 공유(共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해 있다는 전국의 대학교와 중·고교 명단이 나돌고 있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인 엑스(X: 옛 트위터)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공유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와 교육계가 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명단에는 대구경북 중·고교와 대학 등 50여 곳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범죄 피의자(被疑者)는 10대가 75.8%이며, 10대와 20대까지 합친 청소년이 95.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10대들 사이에선 이 같은 행위를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놀이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과정이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수치심 유발(誘發)을 넘어서 인격 살해로 볼 수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시청하거나 소지(所持)할 때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실제 불법 촬영물보다 훨씬 낮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양형(量刑) 기준도 높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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