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60대 노동자 A씨가 3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해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영풍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된다"고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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