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대구지법, 김 시장 공직선거법 징역 2년 집유3년…원심유지
김천시 비서, 간부공무원, 읍면동장 징역형 및 별금형
김 시장 선거 이후 묵묵부답…법원 빠져나가

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오전 10시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주형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오전 10시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주형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돈을 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은 20년 이상 이어져 온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부의 동기, 목적, 규모, 조성 방법을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의 비서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고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천시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 등 10여 명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일부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김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법에는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김 시장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김 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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