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수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남자도 많아요" [뉴스캐비닛]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배경엔 '능욕 문화'"
"아이들 놀이문화된 능욕 영상, 결국 음란 마켓으로 이어져"
짝꿍, 여성 담임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 합성하고
가족 능욕방까지…혼나고 싸우고 엄마·누나 사진 넘겨
n번방 사건 때도 표현의 자유 이유로 입법 불발
딥페이크 시청·소지는 처벌 방법 없어...입법 공백
"딥페이크 운영 가담자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가능"
"아동 음란물 가담자들, 아동 강간범처럼 엄벌해야"
"딥페이크, 특정 성별 문제 아닌 범죄 문제…남성도 피해자"
딥페이크 번지는데…텔레그램 압수수색 '0건'
"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하려면…'위장 수사' 늘려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딥페이크가 무슨 말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딥페이크는 영어 말대로 페이크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서 사실은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닌 게 기존의 음란 영상과 얼굴 부분이 캡처돼 가지고 마치 그 사람 얼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조된 가짜 영상들이 지금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가 어린 피해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추정컨대 한 70% 정도가 미성년자들이라는 거고. 미성년자들은 이런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미 삼아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게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따돌림을 하고 장난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진에다 얼굴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히히덕거리고 이러던 소위 '능욕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능욕이 학교 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데 온라인 왕따가 결국에는 음란물과 혼합 돼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고요. 대학은 물론이고 아마도 성인이 이런 음란물을 소비하는 목적과 지금 미성년자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이유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 학교가 수백 개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수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그 지도가 있더라고요. 딥페이크 문제가 일어난 학교들의 현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갈수록 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수정: 네 봤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쭈어보니까 선생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피해를 그렇게 빨간 점처럼 막 어딘가에 호소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실 루트가 공적 기관에서는 그런 루트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떤 이제 워낙 이 해비 유저가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양산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텔레그램은 아니고 다른 포털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해를 한번 보고를 해봐라. 애들이 최근에 많이 쓰는 그 엔진에다가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네 학교 이름과 함께 피해를 호소를 하는데, 그 학교들 리스트만 가지고 지금 그래픽화한 게 그 빨간 점 지도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피해는 지금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학교에서는 애들 사이에서 서로 불신감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너 휴대폰 열어봐봐 너 텔레그램 있어 없어 너 중고등학생이 텔레그램을 왜 이용해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 반납할 때 반납을 안 하고 사진을 몰래 찍으면 너 내 사진을 왜 몰래 찍어? 지금 서로 친했던 친구들도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결국 지인들 친한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상호 간에 불신이 엄청 쌓여서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딥페이크 피해의 대상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교사도 대상이 된다고 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능욕 영상을 장난이고 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음란 마켓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식의 능력 영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한테도 복수를 하는 거죠. 나를 야단쳤지 그럼 너의 사진을 여기다가 내가 뿌릴래 이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사진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 사진도 있고 엄마 사진 누나랑 싸우면 누나 사진 이게 지금 다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진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방 중에 사촌 방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두동강 나는 느낌일 거예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이 아주 심대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 지장이 클 겁니다.

▷이동재: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범행 사례를 보니까 이른바 아까 또 사촌방 얘기하셨지만 겹지인 채널 링크 공유방 유료 제작 채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료 제작 채널 22만 명이 있다는 그 채널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낯선데 그 각각의 특징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겹지인방'은 말씀하셨다시피 지인이 겹치는 그런 카톡방입니다. 지금 서울시 중구 무슨 동 이런 지역이나 같은 직장 같은 동네라는 형태로 텔레그램 망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누군가가 나는 누구를 아시나요? 누구 사진 찍은 게 있나요? 서로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디페이크 기술 영상을 만드는 영상을 또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돌려보면서 또 올리면 나도 얘 안다, 얘 건너건너 아는 애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직장이나 특정 관공서, 특정 병원을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끼리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관공서 시청이나 구청에 다니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국민들끼리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방이 너무 많아져서 이 방을 설명하는 링크 공유방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어서 그 링크 공유방에 일단 들어가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어떤 병원 방 따로 있나요? 물어보면 그 병원 카테고리를 링크를 알려주는 링크 공유방이 있고요. 여기서 형성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유료로 돈을 내고 제작을 하는 유료 제작 채널이 별도로 있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 딥페이크 기술로 누군가의 가짜 영상을 만드는 이 심리가 뭘까요?

▶이수정: 그게 사실은 이제 아동 성애자들은 지금 이런 영상을 아주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상이 있으면 다 찾아 들어와가지고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유저들도 지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에 무슨 국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는 방에도 특히 영상이 아동 영상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특히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벌하도록 그리고는 포털의 책임을 묻도록 그래서 형사적 책임만 묻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잖아요. 그건 프랑스에 법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형사적 제재를 하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지금 학교 영상들이 막 올라와 있으면 미성년 피해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 모여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또는 이제 공유하는 그 방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단 손해배상이라서 액수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조주빈의 사건에서 수익을 국가가 몰수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그게 집단 소송으로 피해자 개인들한테 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완전 망하게, 다 털리게 그렇게 지금 손해 산정이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가는 정신적 상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이나 제도들이 국가마다 만들어지고 있어서 딥페이크가 영국에서는 아예 만들면 처벌하게 최근에 입법이 됐답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텔레그램 대표가 우리나라에 인천공항에 들어와도 이 사람을 체포할 법적 근거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물론 그 안에 정말 독버섯 같은 그런 아동 성애자들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거를 너무 내팽개쳐놨다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러면서 사실 n번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입법을 하자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불발이 돼가지고 이게 만연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미성년자들은 이게 범죄인 줄도 모른다. 얘네들은 이게 무슨 장난이고 그리고는 기술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캡처해서 갖다가 합성하는 기술 이런 거 사실 코딩 수업 시간에 맨날 배우는 거에요. 기술은 배우는데 가치는 배우지 않으니까 애들은 그냥 이걸 재미 삼아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은 누구도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n번방 사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의 불안감인데 지금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줄을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신체적 접촉도 안 했고 기껏 사진 한 장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되냐. 이런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법제도 필요하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현재 변호사님께 또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처벌 기준이 어떤 수준인지 현재가. 그다음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가 있을지.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n번방 얘기를 하면서 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것과 유사한 케이스인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강대규: 네 맞습니다. 우리 아청법과 이 성 관련된 법령에 보면 이 관련 조항이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의 14조를 보면 허위 영상물의 반포 등이 있습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물을 제작이나 조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걸 유포를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영상을 조작하거나 가공할 때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포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사건의 경우는 최고의 형을 받은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형을 받은 것이고 근데 이따가 추후에 문제 얘기를 하겠지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는 목적범입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영국과 호주의 사례도 있고 미국 사례도 있고 영국 호주는 제작만 해도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기술에 관해서 처벌을 하는 법령은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만들긴 했어요. 조주빈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때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이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컴퓨터를 다 땄어요. 따가지고 포렌식을 했는데 영상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내 지인이건 내 아는 선생님이건 내 친구들이건 저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요" "혼자 보려고 제가 제작한 건데요"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동재: 교수님 말씀대로 다 빠져나간다.

▶강대규: 네. 이거를 어디다가 올려서 반포를 하거나 유포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이 약간 반포 유포하는 매개체 텔레그램이나 이런 매개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성매매 특별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주가 내 건물 안에 있는 안마방, 변종 안마방 같이 성매매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를 하면 그 임대 수익을 다 몰수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가. 제가 했던 국선 사건 중에도 어떠한 임대 수익을 7년치를 몰수를 당해가지고 8억 몇천만 원을 건물주가 그거를 몰수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 변종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들은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데 건물주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다투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매개체 어플 앱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그러한 수익을 뺏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텔레그램 말고도 앙톡, 즐톡 이런 SNS가 엄청 많습니다. 메신저가 엄청 많은데. 이 메신저가 성적인 목적으로 만든 메신저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텐데 이 메신저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목적 자체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법상에서는 이거를 그냥 메신저라고 하면 의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근데 이게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되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이제 그거를 애들은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로 장난을 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교육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런 기술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명확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그런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는 피해자는 어떤 입장일 것 같으냐 하는 그런 형태의 인성교육 말이 그냥 인성 교육이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게 입장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만든 거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교육을 해야만 지금 그런 사람이 타인을 능욕하는 게 그게 나중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줄 있구나 나도 능욕 당할 수 있구나, 언제라도 개인 정보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알면서 이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교육기관에는 그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양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현실이죠.

▷이동재: 촉법소년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알면서도 근데 나는 촉법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또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정: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참 낮추는 걸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살이라도 낮춰라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쟁의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왜 임대차 건물주 처벌하고 범죄수익 몰수하고 그게 사실은 지금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거의 목적이 비슷한 거잖아요. 외국 유럽은 EU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자기네들의 서비스가 클린하게 유지할 유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책무가 있다 해서 지금 텔레그램이든 뭐든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털이 일단은 윤리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꼭 형사처벌일 필요는 없고. 사실은 금전적인 손해 그게 그들에게는 사업자에게는 제일 무서운 거니까 돈이 손해 나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요새는 AI를 이용해가지고 프로텍션 수 있는 알고리즘 너무 개발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너무 이 사기 피해가 많이 범람했을 때 은행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 온라인 뱅킹에 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지금은 왜 문자 덜 들어오죠? 은행을 사칭한 문자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관련 이런 문자 덜 들어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술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기네들의 이익 중에 일부를 유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도록 그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방기했다가 보이스피싱은 지금 상당히 나아졌는데 지금 이 음란물은 이게 좀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이동재: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텔레그램 방에 22만 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 거기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딥페이크 사진 이런 거를 제작을 해준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2만 명이 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루된 한국 국적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주빈 n번방 사건처럼 일당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범단으로 묶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지 범단으로 묶으면 형량이 훨씬 올라가잖아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충분히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한 2천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조직폭력배, 조직 범죄만 처벌을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총책, 전달책, 수거책 이런 식으로 체계화가 되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 조직대로 처벌을 하면서 다른 유형의 범죄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경우에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n번방에 있는 주요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은 보진 못했는데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범죄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에도 유료 자체 제작이 있고, 또 링크 공유방이 있고, 또 다양한 세부별 카톡방이 있고, 운영자가 따로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범죄단체 조직대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이 카톡방에 들어가는 순간도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범할 목적을 가지고 카톡방에 들어갔다면 이 가입 절차를 별도로 안 거친다 하더라도, 구성원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실무 사건을 하다 보면 범죄단체 조직원이 있고요. 그 조직 체계 표를 보면 경찰이 이 표를 만듭니다. 조직원이 있고 추종자가 있습니다. 이 추정자도 다 기록이 돼요. 추종자로서 거기에 대한 양형이 반영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봄: 교수님 서울대 졸업생들이 얼마 전에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이 사건이 어제 주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성인이면 당연하게 범죄 여부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성인이 충분히 분별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이런 거는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수정: 그거는 어떤 불법적 의도가 틀림없이 있는 거고, 대부분 본인도 성적 목적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탈적인 성행위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특정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춘기를 지나면 초등학교 때 합성하는 거랑 사춘기를 지나서 어떤 특정한 대상자의 이제 이런 모욕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하고는 약간 동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액티브하게 성적인 충동이라는 게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상만 보잖아요. 그러면 섹슈얼 판타지 같은 게 머리 무지하게 많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억제가 어렵겠죠. 억제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성인이 되겠지만, 청소년들 중에 억제를 잘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조주빈의 어떻게 보면은 유인이 된 사용자들이 사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좀 법을 저는 죄명을 좀 더 촘촘하게 쪼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작죄하고 유포죄 이거 두 개로 두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포도 유포 나름이라는 거죠. 누가 초보자가 어디다가 올려가지고 모욕을 줄 목적으로 또는 이 사람 헤어진 옛날에 리벤지 포르노 있었잖아요. 여자친구 좀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전화번호를 올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범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유포와 그냥 단순 유포와 이거는 형벌의 수위가 저는 현저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면 마약 범죄도 그렇잖아요. 마약을 그냥 단순 사용자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형량이 현저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 사건도 5년 형이 나왔지만 그 사람은 거의 유통에 가까운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유저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거기서 재정적,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돌아올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아동 음란물의 제작 시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아주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범죄가 있죠. 외국의 경우에는 영유권 국가는 음란물 개수를 세어 가지고 만약에 5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형량이 500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작해서 유통시키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아동 강간범처럼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거기다가 아이들 사진이랑 아이들 무슨 주소까지 올리는 그런 인간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사회로 다시 발 디디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법제는 그런 걸 변별하지 않아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와 강대규 변호사(오른쪽).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약간 저도 첨언하자면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 제작이 있고 유포가 있고 이제 소지를 처벌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지도 처벌을 해요.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하지 않고 유통하지 않지만 마약을 받고 보관만 해도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주빈 사건 이후에 성 착취물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서 소지도 처벌하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 개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동영상을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만 받아도 휴대폰에서 다운만 받아도 처벌이 되고요. 이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시청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보낸 거를 그냥 보기만 했다. 시청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딥페이크 기술도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럼 제가 궁금한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누가 파일을 보냈는데 자기는 그냥 문서 파일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고 눌러봤는데 딥페이크 영상이다. 범죄에 관련된 영상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대규: 그럼 고의성이 부인되겠죠 그게 입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낸 사람이 "야 이거 우리 국어 공부하는 영상이야 수학 동영상이야" 보냈는데 눌러보니까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다른 문제 되는 영상이었다. 그러면 본인의 고의성이 부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텔레그램의 CEO가 체포되기도 했잖아요. 사실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우수한 만큼 딥페이크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반면 '언론의 자유나 소통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수정: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의도를. 수사를 애당초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벽이 그게 '언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과거에 보안 처분 도입할 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전자발찌 하잖아요. 그때도 '과도한 인권 침해다', '인권 때문에 이렇게 보안 처분은 위헌이다' 막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10년 15년 지났나요? 15년 지나고 보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아동을 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데에 온 국민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n번방 때 그 논쟁을 하시던 분들이 단골로 이번에도 4년 후 똑같은 논쟁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여러 가지 사업상의 사업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법률이니까.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면서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윤리 경영을 하셨느냐? 지난 4년 동안 그분들이 해 오신 실적이 온라인에 다 남아 있어요.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해왔는지는 입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에 동조하시는 목소리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나라만. 세계는 다 아동청소년 보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4년 전처럼 법만 일찍 입법만 해놨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숟가락 젓가락을 하나도 못 만들어 놨으니까 이 지경이 된 것처럼. 앞으로 4년 후에도 또 이 지경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설득력을 얻으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출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 어떤 제정신 가진 성인이 자식을 낳겠어요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온 국민에게 정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세상을 예견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보통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만큼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온 국민이 양보할 때는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아까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법안을 많이 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법안을 올려놔도 여야 간의 갈등도 있고 하니까 처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법안이 처리가 돼도 입법이 돼도 그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또 발생하기 마련이고 충분히 숙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꽤 있는데. 사실 '특정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문제다', 그래서 '성별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남성이나 남성 미군 등에 대해서 신상이나 사진이 유포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사건도 있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정: 일례로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가 30%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남성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아 성애자들 중에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탈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발견 안 됐는데 남자 아이들 음란물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남녀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건,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남성 영역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동 전체 청소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경찰청에 따르면 구글 등 해외 기업에 수사 협조를 요구한 사례 중에서 사이버 성폭력 협조 요청이 요즘 유독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해외 소재 기업에 영장 효력이 미치지가 않아서 임의 협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유튜브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웃음). 이런 건 좀 빨리 온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은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n번방 수사 때도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었는데 답신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딥페이크 범죄도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해결책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협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해결책이 좀 더 있을 수가 있을지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수정: 일단 법은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프랑스가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가 입국하니까 확 체포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 안 된다니까요.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법은 만들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가 가능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도록 그렇게 입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해외 서버를 그래서 범죄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텔레그램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디스코드도 있고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밀스러운 이런 포털은 계속 우리나라 입법을 통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때도 이제 표현의 자유, 무슨 창작의 자유 막 이래가지고 n번방 나왔을 때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잠입 수사 위장 수사를 늘려라' 에요. 어차피 포털은 외국의 포털을 쓰더라도 서버는 외국에 있더라도 문제는 가해자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피해자도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수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들어가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위장 수사를 엄청나게 어렵게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걸 추적을 하러 온라인 속에 들어갈 때에 일부 불법 행위를 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비밀스러운 방에는. 그렇게 불법이 약간이라도 가미되어서 모아진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가 없어요 증거의 효력이 없어서.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수사 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고 잠입 수사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일부 불법을 하더라도 확보된 정보로 나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허용한다거나 (해야해요). 찾아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수사 지침을 다 마련해 놨더라고요. 아이들 사진을 올려야 이 사람들 유인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실존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자기 어릴 때 사진 기부를 받아요. '나는 우리의 미래를 고민한다' 하는 어른들이.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의 7살 사진 이런걸 기부를 해가지고 DB를 구축해서 경찰들이 수사할 때 내 어릴 때 사진 써도 된다(라고) 내가 허가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한 사회가 갖(고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강대규: 그래서 조주빈 사건 이후에 또 하나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아청법 제25조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침투를 해가지고 계약 거래를 하는 건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불법으로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취득한 위법 수집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는데, 이 조항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경찰들이 침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텔레그램이나 같은 데서는 공조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조주빈은 어떻게 잡혔냐 하면 지금 이 텔레그램 사용하는 딥페이크 사람들이야 '우리 안 잡혀, 우리 안 잡혀' 이랬는데 조주빈은 어떻게 잡혔냐? 결국 이거를 수익화 하려면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찰과 검찰의 기술이,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기술이 이제는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걸 추적해서, 조주빈 아래에 금전을 관리하는 '부따'라는 사람을 먼저 잡았어요. 부따를 잡아놓고, 체포를 하고 가니까 부따가 하는 말이 '나도 조주빈 얼굴은 본 적이 없다'. 근데 조주빈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수원에 무슨 아파트에 소화전에 두고 왔다', '어디에 뭘 두고 왔다' 이렇게 몇 개를 알려주니까 경찰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 몇 층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층수를 보고 올라가는, 갔다 온 사람을 경찰이 다 추적을 합니다.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그중에 조주빈이 가다가 무슨 서명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채득을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부따한테 가서 얘가 아니냐 아니냐 핸드폰 다 확인을 해서 얘가 확실하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간 것이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 부따라는 애가 자기가 체포되는 순간에, 일하고 있는 순간에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텔레그램 숫자 1을 조주빈한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지워요. 이게 이제 조주빈 입장에서는 1을 보내면 '야 우리 걸렸다'라는 (암호인) 것인데 조주빈이 거기서 오해를 한 게 '얘가 또 내 돈을 자기가 먹으려고 걸렸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해서 거기다가 부따에 대한 정보를 막 올려요 텔레그램 방에.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는 '얘가 최상위층에, 총책에 얘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한 돈을 찾으러 가는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다 걸립니다. 수사 기간이 조금 늦을 뿐이에요. 조금 늦을 뿐. 이 딥페이크 기술이나 암호화폐 AI 기술이 조금 늦을 뿐 다 걸리니까 절대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께요.

▷이동재: 들어가서도 안 된다. 예 들어가서는 안 되죠. 진짜 다 걸리고요. 서로 다 만납니다. 진짜 재판도 다 같이 봤는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다 걸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름들 다 기억납니다. 다 걸립니다.

▶강대규: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 '부따'라는 애가 자기가 체포되는 순간에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텔레그램 숫자 '1'을 조주빈한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지워요. 이게 이제 조주빈 입장에서는 1을 보내면 '야 우리 걸렸다'라는 것인데 조주빈이 거기서 오해를 한 게 '얘가 또 내 돈을 자기가 먹으려고 걸렸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따에 대한 정보를 막 올려요. 텔레그램 방에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는 '얘가 최상위층에 총책에 얘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한 돈을 찾으러 가는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다 걸립니다. 수사 기간이 조금 늦을 뿐이에요. 조금 늦을 뿐 이 딥페이크 기술이나 암호화폐 AI 기술이 조금 늦을 뿐 다 걸리니까 절대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들어가서도 안 된다. 진짜 다 걸리고요. (법정에서) 서로 다 만납니다. 그러면 거의 끝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범죄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처벌 기조만으로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엄벌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이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삭제 지원입니다. 이 딥페이크 만들기 쉬운 것처럼 삭제 지원도 과거보다 AI를 이용하면 훨씬 패턴 매칭 같은 게 쉽게 되기 때문에 삭제 지원이 쉬워요.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AI를 이용해가지고 순식간에 삭제 지원을 하는데, 과거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던 방식은 AI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기계어의 상태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러프하게 찾아내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일을 하는 시간이 9시부터 퇴근 시간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AI를 이용하는 이 엔진은 24시간 365일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으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잘 모르세요. 학부형들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설 서비스를 쓰세요. 온라인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사설로 "이제 우리 아이의 개인 정보 사진 이런 거 넘겨주고 좀 삭제해달라." 그중에 일부는 범죄자예요. 그 영상의 위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은 한 달 동안 다 삭제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달 후에 다시 올라오고. 4년 후에 다시 올라오고. 5년 후에 다시 올라와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설 기관 쓰시지 마시고. 제발 삭제 지원은 국가기관 쓰게 해 달라.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지자체로 다 공유하셔 가지고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연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범죄자 편에 서는 것보다는 피해자 편에 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 가해자는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에 참여하지 말라. 능욕 영상 그런 거 하지 말라. 피해를 주는 행위에 일절 참여하지 말라. 제발 학교에서 가르쳐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강대규: 지금 8월 26일 이후로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 법안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하루에 열 몇 개씩 올라오면서 약간 좀 뒷북을 치기 시작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저희 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하던가 할 때는 '이걸 왜 반포 유포만 처벌하게 해놨지?' 이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 뒷북을 안치게 좀 앞서 나가게 제가 팁을 잠깐 드리자면 딥페이크 기술이 지금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아시잖아요 이제 '페이스 피싱' 범죄가 나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급해. 3만 원만 5만 원만 100만 원만' 이런게 나옵니다. 또 손녀 손자가 할머니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서 '할머니 오랜만이죠. 할머니 나 신발 30만 원만 보내주세요.' 목소리랑 얼굴이 똑같은 디페이크 페이스 피싱 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이외에 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범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입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재: 저희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지인 변호사가 속칭 '리벤지 포르노 사건' 있잖아요. 이걸 국선 변호를 맡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대요. "피해자가 고인인 경우가 너무 많다."

▶이수정: 맞아요.

▷이동재: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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