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함께] 계약할 때는 알리지 않던 약관에 발목잡혀 차량 빼앗길 판

우리카드캐피탈, 운전자 신상 확인 후 계약하고선 막상 사고 나니 나이 문제삼아 보상 회피

우리카드 장기렌터카 신청서에 운전자 범위는 명시돼 있지만 담당직원이 계약시 이를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독자 제공
우리카드 장기렌터카 신청서에 운전자 범위는 명시돼 있지만 담당직원이 계약시 이를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독자 제공

우리카드 캐피탈이 장기렌터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바람에 해당고객이 차량이용은 물론 보험혜택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에서 사업을 하는 70대 A씨는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 월 1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빌려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우리카드 캐피탈을 통했고, 별 무리 없이 지난 1년간 렌터 차량 이용을 했지만 지난달 A씨가 접촉사고가 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우리카드 캐피탈 측이 A씨의 차량 보상과 보험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 것.

이유는 70세 이상은 보험이 안된다는 운전자 범위 약관을 들고 있는데, A씨는 "차량 렌터 계약 당시 운전자 나이 확인을 분명히 했고, 운전자 범위 약관 안내 역시 아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차량이용 금지와 반납에 따른 위약금 지불 등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캐피탈 측과 계약 과정에서 본인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사고가 나니 갑자기 약관을 들어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A씨는 당시 계약을 진행한 캐피탈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해당 직원 역시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70세 미만 운전' 약관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보험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렌탈 업체가 보험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분명 렌탈 업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행태에 대해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차량을 승계할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캐피탈 직원은 A씨에게 "이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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