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확정…서울시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집행유예 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대법 판결로 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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