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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