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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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