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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성구 고교 3곳에서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례 무더기 접수

수성구 한 여고에서 피해사례 3건…공학 2곳서 각 1건씩
얼굴+나체 합성된 촬영물, 피해자 성명 담은 텔레그램 대화방 만들고 유포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 여러 곳에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주장(매일신문 8월 28일)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 중·고등학교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대구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 3곳에서 딥페이크 피해 사례 5건이 진정서(혹은 고소장) 형태로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8일 수성구 A여자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진정서 3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 B고등학교에서 진정서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구경찰청으로 수성구 C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모두 여학생으로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촬영물을 가공한 후에 모바일 앱, 텔레그램 통해 피해 학생 이름이 기재된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고, 해당 대화방에 들어온 불상의 제3자에게 촬영물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진정서(혹은 고소장)를 접수한 피해자는 모두 5명이며, 특히 A여고의 경우 피해자 3명이 한꺼번에 확인되면서 술렁이는 모습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와 별개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피해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심리 상담 센터 연계를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역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9일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갖고,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 등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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