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으로 전문화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등장을 예고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층간 소음 등 공동 주택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9일 제311회 임시회 개최하고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또는 위탁할 근거가 담겼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전체 주택 102만5천403호 가운데 아파트는 61.2%(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층간 소음, 하자 분쟁 등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전문기관 등을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전담해왔으나 지역별 맞춤형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성 조사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및 자문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동욱 의원은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위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치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광주, 세종, 울산, 경남 등 4곳에 불과하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형식적인 센터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운영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가 개정된다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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