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임기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10월 16일 차기 교육감 보궐선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3선 서울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2026년 6월)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보궐 선거는 10월 16일 열린다.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2014년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된 조 교육감은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해 '첫 3선 서울교육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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